동업자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위장하려 한 30대가 구속됐다. 충남서산경찰서(서장 김석돈)는 지난달 11일 돈 문제로 다투다 동업자 A모씨(여, 40대)를 살해하고 교통사고로 위장하려한 B모씨(30대)를 살인 및 사체손괴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달 10일 A씨와 함께 식당 개업을 위해 장소를 알아보려고 제주도를 방문, 민박집에서 돈 문제로 다투다 나이가 어리다며 A씨가 자신을 무시하는데 화가나 다음날 오전 7시경 목 졸라 살해한 혐의다. B씨는 또 시체를 가방에 넣어 렌터카 뒷좌석에 싣고 다니다 11월 19일 제주항에서 카페리호를 타고 목포항을 경유, 서해안 고속도로를 이용해 태안에 도착한 뒤 12월 1일 낮 12시 45분경 소원면 해수욕장 부근에서 미리 구입한 휘발유를 시체에 뿌리고 불을 붙인 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시체를 손괴한 혐의도 추가로 받고 있다. 최초 교통사고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B씨의 진술과 교통사고로 인해 차량에 화재가 발생한 부위에 모순점이 있는 등 단순 교통사고로 보기 힘든 정황들이 발견돼 신고 접수 당일 형사사건으로 전환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 전·후 행적을 조사하기 위해 수사팀을 제주도로 급파, B씨가 가방을 구입한 사실, 항공기와 선박 탑승내역 등을 토대로 B씨의 행적과 의혹을 집중 수사해 서울 대형병원에 입원해 있던 B씨를 지난 11일 붙잡았다. 경찰은 휘발유 구입내역과 국과수의 부검 결과를 토대로 B씨의 혐의를 집중 추궁해 범행 일체를 자백 받고 범행동기와 여죄 등을 수사 중이다. 김석돈 서산경찰서장은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는 흉악범에 대해서는 끝까지 수사해 반드시 엄벌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