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수원시 영통구, 10월 2일부터 민원인 전용 주차 구역 운영

구, 민원인 전용 주차 구역 21면 확보

조현민 | 기사입력 2024/09/27 [10:57]

수원시 영통구, 10월 2일부터 민원인 전용 주차 구역 운영

구, 민원인 전용 주차 구역 21면 확보
조현민 | 입력 : 2024/09/27 [10:57]

 


[경인통신=조현민기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는 오는 10월 2일부터 민원인 주차 편의를 위한 ‘민원인 전용 주차 구역’을 운영한다.

그간 매탄4지구 상가, 대기업, 도서관을 이용하는 장기 주차 차량으로 인해 단시간 민원 처리를 위해 방문하는 시민들이 주차 공간 부족과 이중 주차 등의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민원인들의 주차 불편을 해결하고자 이번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

새로 조성한 '민원인 전용 주차 구역’은 모두 21면으로 구청을 방문해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다.

민원 업무 처리 후 1시간 이내에 출차할 것을 권장하여 신속한 주차 순환을 유도해 보다 원활한 이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민원인 전용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차량 10부제를 도입하는 등 소속 직원들이 민원 주차 편의 제공을 위해 적극 참여해 탄소중립 실천과 미세먼지 저감에도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박사승 영통구청장은 “민원인 전용 주차 공간 조성과 차량 10부제 운영으로 민원인들의 주차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이라며 “특히 구청 방문이 더욱 편리해져 민원 업무 처리도 원활해질 것이며 주차 혼잡 완화와 환경 개선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