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이영애기자] 용인특례시는 ‘신갈오거리 도시재생사업’의 공유플랫폼 건립을 위한 사업의 설계공모를 10월 31일 공고했다. 시는 11월 7일 설계공모 참가등록 신청 업체를 모집하고, 신청 업체를 대상으로 내년 2월 13일 설계공모안을 접수한다. 196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신갈오거리 공유플랫폼 건립 사업은 ‘신갈오거리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기흥구 신갈동 40-19번지 일원에 연면적 2,553㎡, 지상4층 규모의 복합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한다. 건축물 내부에는 ▲주민복합공유공간 ▲다문화가족교류공간 ▲육아나눔터 ▲청년공간 ▲용인특례시상권활성화센터가 조성될 예정으로, 기초생활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신갈오거리를 대표하는 복합건축물이 될 것으로 기대를 받고 있다. 시는 이번 공모를 진행하면서 도시재생사업 구역 내 지역 거점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지역 특성을 반영한 주요 설계 지침을 제시했다. 이번 공모는 일반설계공모 방식을 통해 건축설계안을 선정할 방침이다. 당선작은 사업의 설계 용역을 수행할 권리가 부여된다. 설계공모 공고는 세움터와 나라장터, 용인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가등록을 희망하는 업체는 11월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 메일 수신 여부는 전화로 확인해야 한다. 설계공모안은 2월 13일 용인도시공사 건축사업팀(용인특례시 처인구 동백죽전대로61 1층)에서 방문 접수해야 한다. 접수한 설계공모안에 대한 심사와 당선작 발표는 2월 27일 진행해 개별통지하며, 세움터와 용인도시공사 홈페이지에도 게시된다. 제출한 작품은 반환이나 수정, 삭제, 추가, 열람 등의 행위가 제한되며, 응모신청을 하지 않은 업체는 공모안을 접수할 수 없다. 참가자별 1개의 공모안만 제출해야 한다. 당선자는 설계용역 계약 과정에서 전기와 통신, 소방설계에 대한 자격이 없는 경우 관련법에 의한 설계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시행해야 한다. 설계는 각 분야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했거나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의한 활동 주체신고를 이행해야 한다.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용인도시공사의 계약 조건에 따르며, 당선자는 기본·실시설계 시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설계공모를 통해 신갈오거리 공유플랫폼이 주민의 편의를 위한 디자인과 설계를 반영한 건축물로 조성될 것”이라며 “‘신갈오거리 도시재생 사업’의 성공과 지역 주민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지역을 대표하는 건축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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