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죽전 채석장 불허 방침은 앞으로도 변함없다”"과거 산자부 협의 때 명확히 ‘부동의’했던 사안에 대한 입장 불변"
[경인통신=조현민기자] 경기도 용인시는 학교·주거지 인근인 수지구 죽전동 일대에서 추진되는 채석장 설치 계획에 대해 3년 전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때 부동의 의사를 명확히 밝혔으며, 개발행위 불허 대상이라고 10일 밝혔다.
A사는 2만 세대 이상이 거주하는 인구 밀집 지역이자 학교 인근인 죽전동 일대 18만 9587㎡에 노천채굴식 장석 광산을 추진하고 있어 인근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시의 부동의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2021년 12월, 존속기간 20년으로 광업권 등록을 하자 A사는 2023년 경기도에 채굴계획 인가 신청을 했다.
광물을 채굴하려는 사업자는 먼저 산업통상자원부에 광업권 설정 신청을 해야 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방자치단체 협의를 거쳐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광업권 설정을 마친 사업자는 광역자치단체에 채굴계획 인가 신청을 해야 하며, 채굴계획이 인가되더라도 사업자는 이후 개발행위나 토석 채취 등 개별 법률행위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절차에 따라 용인시는 지난해 경기도가 협의를 요청하자 8월 23일 개발행위 불가를 회신했고, 올해 1월 4일 경기도의 2차 협의 요청 때도 개발행위 불가 입장을 전했다.
경기도는 시의 의견을 참조해 지난해 9월과 올해 3월 채굴계획 불인가 처분을 했다고 시에 회신했다.
경기도 조치에 불복한 A사는 산업통상자원부 광업조정위원회에 ‘채굴계획 불인가 처분 취소 청구’를 냈고, 위원회는 지난 7월 31일 경기도의 처분이나 A사의 증거자료 등이 모두 객관적 평가를 하기에 부족하다며 결정을 유보했다.
시는 광업조정위원회가 A사의 청구를 인용하더라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개별 법률이나 시 조례 등에 따라 개발행위 등을 불허해 실제 채굴행위를 막을 방침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경기도와 협력해 필요한 자료들을 최대한 제출하는 등 광업조정위원회에서 올바른 판단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위원회에서 A사의 청구를 인용하더라도 개별 법률이나 조례 등에 따라 시 차원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막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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