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경기도교육청,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임금협약 체결

기본급 3%인상, 1%추가 인상, 정기상여금 연 50만 원 신설

이영애기자 | 기사입력 2016/08/22 [13:06]

경기도교육청,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임금협약 체결

기본급 3%인상, 1%추가 인상, 정기상여금 연 50만 원 신설
이영애기자 | 입력 : 2016/08/22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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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과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등 3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22일 오전 10시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신풍실에서 2016년도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조인식에는 이재정 교육감과 연대회의 소속 각 노동조합 위원장 등 양측 교섭위원 30명이 참석했다.
임금협약 주요내용은 △2015년 대비 기본급 3%인상(9월부터 1%추가 인상) △정기상여금 연 50만 원 신설 △명절휴가보전금 연 70만 원 지급(30만 원 인상) △영양사 기술정보수당을 면허가산수당으로 변경해 월 8만 3500원으로 인상(6만 3500원 인상) 등이다.
양측은 지난해 12월 단체교섭 상견례 이후 약 7개월 동안 9차례의 교섭(본교섭 1회, 실무교섭 8회)을 거쳐 지난달 29일 2016년 임금협약 잠정합의에 이르렀다.
이 교육감은 “쉽지 않은 교섭 과정 속에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며 원만한 교섭을 이뤄 조인식을 갖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임금협약을 통해 교육공무직원의 복지여건이 보다 나아지길 바라며 차별 없는 여건이 형성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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