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졸업유예생에게 야박한 등록금 장사 여전

작년 107개 대학 졸업유예생 등록금 수입 35억 원…손 놓고 있는 교육부

이영애기자 | 기사입력 2016/09/07 [13:18]

졸업유예생에게 야박한 등록금 장사 여전

작년 107개 대학 졸업유예생 등록금 수입 35억 원…손 놓고 있는 교육부
이영애기자 | 입력 : 2016/09/07 [13:18]
대학이 졸업유예생들에게 강제적으로 등록금을 징수하고 있지만 교육부가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질타의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경기 오산)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 대학별 졸업 유예 현황’에 따르면 자료를 제출한 148개 대학 중 107개 대학에서 졸업유예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졸업유예생은 1만 7000여 명이고 이들이 낸 등록금은 35억 원이나 된 것으로 나타났다.
졸업유예 제도는 학생이 학칙에 따른 졸업요건을 충족하고도 해당학기 졸업 시기에 졸업하지 않고 일정 기간 졸업을 연기하기 위해 대학에 신청해 승인을 받는 제도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졸업유예생이 100명 이상인 대학은 40개교(37%)였고 1000명이 넘는 학교는 한양대(1947명)와 연세대(2090명) 두 곳이었다.
졸업유예 제도를 운용하는 대학 중 졸업유예 기간에 학생들에게 의무적으로 수업을 수강토록 해 등록금을 받는 대학은 70개교(65%)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수강을 강제하지 않아도 졸업유예 비용을 징수하는 대학도 있어 실제로 등록금을 징수하는 대학은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또 학교별 졸업유예 비용은 제각각 자체 기준에 따라 비용을 징수하고 있다.
2014년에도 98개 대학에서 졸업유예생 2만 5000명에게 등록금 56억 원을 징수했다.
안민석 의원은 “졸업유예제 신청자가 1만 7000 명일 뿐 취업 등의 이유로 학점을 조절하거나 졸업유예제가 없는 대학까지 포함하면 실제 졸업유예생은 심각한 수준”이라며 “교육부는 강제적으로 등록금을 징수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졸업유예생 지원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대학들도 좁은 취업문으로 인해 졸업을 유예하는 학생들에게 심리적 재정적 부담보다는 다양한 지원정책으로 재도약의 기회를 줘야한다”고 지적했다.
안민석 의원은 졸업을 늦춘 대학생들에게 강제적으로 등록금을 징수할 수 없도록 하는 졸업유예생 등록금 강제징수 금지법(고등교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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