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평택해경, 실뱀장어 불법 유통업자 무더기 적발

어족자원 불법 거래, 유통업자 수억 원대 돈벌이

이영애기자 | 기사입력 2016/09/11 [22:16]

평택해경, 실뱀장어 불법 유통업자 무더기 적발

어족자원 불법 거래, 유통업자 수억 원대 돈벌이
이영애기자 | 입력 : 2016/09/11 [22:16]
불법으로 실뱀장어를 대량 유통시킨 업자들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경기도 평택해양경비안전서(서장 임근조)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불법으로 포획된 실뱀장어(일명 시라시)를 불법 거래한 수산물 유통업자 A모씨(62, 양어장업자) 등 8명을 수산자원관리법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평택·당진항 내측은 낮은 수심과 조석 간만의 차가 큰 탓에 해경 경비정 진입이 어려운 점을 악용해 봄철(3~5월) 실뱀장어 불법 조업이 성행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상선들이 오가야 할 항로상에 무분별하게 실뱀장어 그물을 설치해 해양생태계 파괴, 안전사고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평택해경은 지자체와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단속활동 전개해 실뱀장어를 불법 포획하는 포획책 25명을 확인, 이 중 증거관계가 명확한 7명을 무허가어업(수산업법위반) 행위로 입건처리 했으며 조사과정에서 이들에게 실뱀장어를 구매한 불법유통업자 명단과 연락처를 입수, 수사를 확대했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수사 결과 실뱀장어는 마리당 3000원 선에 거래될 만큼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유통업자는 어민들이 불법으로 실뱀장어를 잡고 있다는 점을 역 이용해 낮은 가격으로 매수,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면서 폭리를 취하고 유통질서를 어지럽혔으며 정당하게 실뱀장어를 포획 ‧ 유통하는 어업인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며 “실뱀장어 유통업자들은 해경의 수사망을 벗어나기 위해 오로지 현금 거래로 2개월간 실뱀장어 약 26만 마리를 8억 원 정도에 거래했으며 2개월간 가장 많은 물량을 불법 유통한 업자의 경우 순이익이 1억 원이 넘는 경우도 있었다”고 밝혔다.
해경은 또 “이번에 검거된 A씨 등 8명은 유통 단계에서 점조직으로 연락하고 물품 대금은 현금으로만 주고받아 수사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불법으로 포획된 수산자원은 원칙적으로 유통이 금지돼 있으며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향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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