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안산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7370원 결정

시와 시 출자․출연기관 소속된 근로자, 최저임금 보다 13.9% 더 높은 금액 받아

이영애기자 | 기사입력 2016/09/12 [16:08]

안산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7370원 결정

시와 시 출자․출연기관 소속된 근로자, 최저임금 보다 13.9% 더 높은 금액 받아
이영애기자 | 입력 : 2016/09/12 [16:08]
경기도 안산시(시장 제종길)는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해서 2017년 생활임금을 시급 7370원, 월 154만 330원(주 40시간 근로기준)으로 결정했다.
이번에 결정된 내년 생활임금은 최저임금보다 13.9%가 높은 금액으로 시급은 6470원보다 900원, 월 급여는 135만 2230원보다 18만 8100원이 각각 높은 금액이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으로서 근로자가 최소한의 안정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임금으로, 안산시는 올해 처음 시 소속 근로자부터 생활임금제를 시행했고 내년에는 안산시의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까지 적용대상을 확대해 시행한다.
이번 생활임금 결정으로 내년 안산시와 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최저임금 근로자 600여명은 일급 5만 8960원, 월급 154만 330원을 임금으로 받게 된다.
제종길 안산시장은 “안산시 생활임금이 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사회 전반으로 생활임금제가 더욱 확산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일자리정책과(☎481-227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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