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차량 난폭운전, 굉음 유발…원인 있었다!!

경기남부청, 고급 외제차 등 소음기 불법개조한 무등록 정비업자 등 46명 검거

이영애기자 | 기사입력 2016/09/12 [21:29]

차량 난폭운전, 굉음 유발…원인 있었다!!

경기남부청, 고급 외제차 등 소음기 불법개조한 무등록 정비업자 등 46명 검거
이영애기자 | 입력 : 2016/09/12 [21:29]
고급 승용차나 오토바이 소음기 등을 불법 튜닝해 온 무등록정비업체 대표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청장 정용선) 교통범죄수사팀은 12일 승용차나 오토바이 소음기 등을 불법 튜닝해 난폭운전을 조장한 무등록정비업체 3개소 대표 지모씨(38) 등 6명과 승용차 소유자 김모씨(31) 등 46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무등록 자동차정비업체 대표 지씨는 지난 2011년 10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시흥시 정왕동 공장 밀집 지역에 창고형 건물(면적 약 198㎡)을 임대한 후 관할 시장에게 등록하지 않고 자동차 정비작업에 필요한 장비와 정비기술자를 고용해 영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업체 대표 이모씨(42)는 화성시 남양동에서 지난 2014년 1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시흥시 군자동에 소재한 업체 대표 서모씨(35)는 2015년 9월 5일부터 2016년 6월까지 무등록 불법 정비 영업을 해온 혐의다.
이들은 수도권 농촌지역에 외형상 조립식 판넬 창고형 건물에 공업사 또는 카센터로 인식할 만한 간판이나 상호 없이 운영하면서 직접 정비소를 방문하는 고객이 없자 인터넷 다음 카페, 중고직거래 인터넷 사이트 ‘번개장터’ 등에 작업사진 등을 올려 차량 소유자를 유치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고급 외제차를 대상으로 배기음이 커지는 사제소음기로 교체하거나 소음기를 제거한 후 공업용 스텐 배관으로 장착해 굉음을 발생토록 불법개조한 사실도 밝혀졌다.
특히 경찰과 지자체 등의 불법튜닝 단속을 피하기 위해 운전석에서 리모콘으로 작동할 수 있는 가변배기를 불법으로 장착, 단속 시 차량 내부에서 리모콘 조작으로 가변배기가 작동되지 않도록 전환해 마치 소음기를 불법튜닝하지 않는 것처럼 위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무등록 정비업체에서 자동차 정비나 구조․장치 변경 후 결함이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등 책임 소재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반드시 등록된 공업사를 이용하기 바란다”며 “일부 자동차 소유자는 구조 변경 시 교통안전공단의 사전 승인을 받는 절차를 몰라 구조변경 승인 없이 운행하다 단속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승인절차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자동차 등의 구조·장치 중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것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소유자가 교통안전공단에 변경승인신청 → 정비업자 등에게 변경작업의뢰 → 자동차검사소에 구조변경 검사신청 → 검사합격(등록증에 구조변경 내용 기재)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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