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경기도의회, 선감학원 피해자 조사 위한 신고 창구 마련

선감학원 피해자 신고서 양식 다운받아 작성 후 이메일(juc7823@naver.com)이나 팩스(031-8008-7739) 이용

이영애기자 | 기사입력 2016/09/20 [23:31]

경기도의회, 선감학원 피해자 조사 위한 신고 창구 마련

선감학원 피해자 신고서 양식 다운받아 작성 후 이메일(juc7823@naver.com)이나 팩스(031-8008-7739) 이용
이영애기자 | 입력 : 2016/09/20 [23:31]
경기도의회 선감학원 진상조사 및 지원대책 마련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달수,고양8)는 오는 22일부터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에 선감학원 피해자 조사를 위한 신고 창구를 마련한다.
선감학원은 일제강점기인 1942~1945년 부랑아 교화를 명분으로 안산시 선감도에 설립․운영된 시설로 8~18세 아동․청소년들을 강제로 입소시켜 노역․폭행․학대․고문․굶주림 등 인권유린을 자행한 수용소로 해방 뒤 1946년 경기도로 관할권이 이관돼 1982년 시설이 폐쇄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인권을 유린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경기도로 관할권이 이관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인권을 유린한 것에 대해 아직까지 정확한 피해조사와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경기도의회 선감학원 진상조사 및 지원대책 마련 특별위원회”는 정확한 피해자 규모와 선감학원의 진상을 파악해 지원방안을 마련코자 피해자 신고 창구를 마련해 운영키로 했다.
김달수 위원장은 “선감학원 진상조사에 피해자 신고는 꼭 필요한 일이며 이번 신고서를 제출해 준 피해자를 대상으로 전화상담이나 구술면담을 통해 정확한 진상 규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감학원 피해자는 경기도의회 홈페이지를 확인해 선감학원 피해자 신고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이메일(juc7823@naver.com)이나 팩스(031-8008-7739)로 보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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