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시동부출장소 세무과가 올해 9월 토지·주택분 재산세 13만 3000여건, 931억원을 부과·고지하고 재산세 납부 캠페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재산세 납부대상은 지난 6월 1일 현재 주택(2기분)ㆍ토지 소유자로 오는 3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납기 내 미납부 시 가산금(3%)이 발생한다. 납부는 전국 은행과 CD/ATM 기기에서 신용카드, 통장으로 납부 가능하며 평생가상계좌, 화성시 ARS(1899-4899), 위택스(www.wetax.go.kr)에서도 가능하다. 시는 2016년 9월 정기분 고지서 발송일과 우체국 추석 우편물 특별소통기간이 중복됨에 따라 재산세 고지서 송달률이 지난해에 비해 저조할 것으로 예상하고 별로도 자체 제작한 안내문을 대규모 아파트 단지 내 부착했다. 또 지난 26일 재산세팀과 세무과 직원들은 병점역 광장과 신창 1차 아파트 버스 환승승강장 일대에서 퇴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길거리 캠페인도 진행했다. 김종대 동부출장소장은 “적극적인 홍보활동으로 시민들의 납세편의를 높이는 세무행정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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