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수원시시설관리공단, 거주자우선주차장 집중 단속

특별단속 기간 동안 부정주차 차량 주차료 부과∙즉시 견인조치

이영애기자 | 기사입력 2016/09/27 [18:12]

수원시시설관리공단, 거주자우선주차장 집중 단속

특별단속 기간 동안 부정주차 차량 주차료 부과∙즉시 견인조치
이영애기자 | 입력 : 2016/09/27 [18:12]
22 거주자우선주차 (3).jpg

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찬영)이 주택가 이면도로의 건전한 주차문화 정착과 안전한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내달 1일부터 1개월간 거주자우선주차장 특별(집중)단속을 벌인다.
이번 특별 단속은 거주자우선주차를 시행하는 수원시 전 지역(4개구 39개동 871구간 1만 8074면)으로 공단은 이 중 4개구 27개동 55구간 2077면을 특별단속 대상지역으로 선정,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공단은 내달 1일~30일까지 진행되는 특별단속 기간 동안 거주자우선주차장 운영시간 내 부정주차 차량에 대해 부정주차료를 부과하고 즉시 견인조치 할 예정이다.
이재린 주차사업부장은 “건전한 주차문화 정착과 지역주민의 안전한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특별 단속을 진행한다”면서“단속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수원시는 지난 2008년 11월1일부터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2016년 9월 기준 1만 8074면을, 최종적으로는 수원시 전 지역에 2만 2636면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기타 거주자우선주차제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수원시시설관리공단 견인거주자팀(☎238-0560)또는 홈페이지(http://suwon.park119.com)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