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오락가락 대입전형 올해 3600건 변경

작년 대비 2배 급증…유명무실해진 대입 3년 예고제

이영애기자 | 기사입력 2016/10/03 [23:11]

오락가락 대입전형 올해 3600건 변경

작년 대비 2배 급증…유명무실해진 대입 3년 예고제
이영애기자 | 입력 : 2016/10/03 [23:11]
입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입 3년 예고제가 유명무실하게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경기 오산)이 한국대학교육협의로부터 제출받은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 현황’에 따르면 대학들은 2016년에만 대입전형 계획을 3607건 변경했다.
이는 2015년 1833건과 비교해 2배가량 급증한 수치다.
올해 급증한 이유는 3년 예고제 취지에 맞게 변경한 경우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 교육부가 재정지원사업을 구조조정과 연계하면서 학과통폐합, 정원조정 등을 평가 지표에 반영하거나 구조조정 실적에 따라 가산점을 주고 있어 어쩔 수 없이 변경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로 인해 대학들은 법령에 따라 대입 3년 예고제를 준수하고자 해도 교육부의 정책 탓에 다시 대입 전형 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는 것이 안민석 의원 측 지적이다.
안민석 의원은 “대입 3년 예고제는 입시 혼란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라며 “교육부가 일방적인 대학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정원조정마저 급하게 강요하면서 대입전형을 사전에 발표해 학부모와 학생, 교사들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교육부 탓에 3년 예고제가 유명무실화되고 있는데 교육부가 사태의 심각성을 아직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고등교육법 제34조의5(대학입학 전형계획의 공표)에 따르면 ‘매 입학연도의 2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입학전형에 관한 기본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고 정해두고 있다.
이는 수험생과 학부모, 교사들이 입시전형을 미리 알고 준비하도록 해서 입시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다.
대학이 발표한 대입전형은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능하지만 고등교육법 시행령(제33조 제3항)에서 정하는 ‘대학 구조개혁을 위한 학과 개편 및 정원 조정이 있는 경우’ 등은 수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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