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화물자동차 불법 밤샘주차 위반 단속, 매년 3만 건

이원욱 의원, “단속된 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 솜방망이 처벌과 차고지 부족이 원인”

이영애기자 | 기사입력 2016/10/04 [20:41]

화물자동차 불법 밤샘주차 위반 단속, 매년 3만 건

이원욱 의원, “단속된 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 솜방망이 처벌과 차고지 부족이 원인”
이영애기자 | 입력 : 2016/10/04 [20:41]
화물자동차 불법 밤샘주차 위반 단속이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이 국토교통부로 받은 ‘최근 각 시·도별 화물자동차 불법행위 단속 및 조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3~2015) 밤샘주차 위반행위가 매년 3만 건에 육박하는 2만 9984건 단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만 2만 4912건이 발생해 연말까지 4만 건이 넘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화물자동차 불법행위 단속 13만 6092건 중 11만 4865건(84.4%)이 밤샘주차 위반일 정도로 밤샘주차 위반 빈도가 높았다.
2016년 상반기 단속에서는 2만 8069건 중 무려 2만 4912건(88.75%)을 기록 할 만큼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다.
이 의원은 “단속된 경우는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며 대부분은 단속조차 안 된 채로 (대형 화물차들이) 도로에 ‘무법자’처럼 방치돼 있다” 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대형화물차의 불법 주차 만연의 원인으로 △솜방망이 과징금 △화물차 차고지 또는 화물차 주차 가능 공간 부족을 들었다.
현재 밤샘주차 위반 시 과징금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최대 20만 원이고 일반적인 주·정차 위반 시 범칙금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5만원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201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3만 8524건의 화물차 밤샘주차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처분이 있었는데 이들의 1건당 평균 과징금은 14만 7765원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는 화물차 운전자들만의 잘못은 아니라는 것이 이 의원의 생각이다.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시·도별 화물자동차 주차면수 확보 및 차고지 등록 현황’을 볼 때 전국적으로 화물차 차고지가 부족하고 특히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상황이 심각하다.
서울이나 광역시 등 도심에서는 화물차 차고지를 건설하거나 마련하는 것 자체가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히기 마련인데 국토부에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지원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시·도 자율편성) 지자체들이 신청조차 안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도권의 경우 2010년 이후 인천 계양의 단 1곳만이 공영차고지로 조성됐을 뿐이다.
이원욱 의원은 “곡선 구간이나 교차로 주변 도로에 불법 주차된 대형 화물차는 야간에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예상치 못한 ‘지뢰’와 같다”며 “이는 무작정 단속만으로 해결할 수는 없으며 국토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화물차 차고지 부족이라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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