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대중량 건설기계 통행권 배려해야

건설기계 기사들 통행할 때마다 ‘벌금 낼 각오’…운행할 때마다 ‘범죄자’ 신세

조홍래 기자 | 기사입력 2016/10/04 [21:57]

대중량 건설기계 통행권 배려해야

건설기계 기사들 통행할 때마다 ‘벌금 낼 각오’…운행할 때마다 ‘범죄자’ 신세
조홍래 기자 | 입력 : 2016/10/04 [21:57]
차량 자체가 ‘과적’인 대중량 건설기계의 통행권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실질적으로 운행이 ‘원천 불가’인 하이드로 유압식 크레인(기중기) 등의 건설기계에 대해 제한차량 운행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작년 12월 서해대교 낙뢰사고 때의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 속에는 당시 응급작업을 위해 서해대교에 투입된 500톤급 기중기와 300톤급 기중기의 모습이 담겨 있다.
이 500톤급 기중기의 제원표에 의하면 기본 차체 중량이 무려 96톤에 달한다.
‘총중량 40톤’이라는 도로법의 통행 기준을 2배 이상 초과한 무게로, 원칙대로라면 이 기중기는 우리나라 어느 도로도 통행 불가다.
이 의원은 “민간이었다면 통행이 아예 불가했거나 허가됐더라도 굉장히 까다로웠겠지만 도로관리청이 직접 필요에 의해 투입했기 때문에 제한차량 운행허가도 없이 현장에 투입됐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현재 국토부는 중차량의 이동 편의를 위해 ‘제한차량 인터넷 운행허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도로법’ 상의 높이 제한 초과, 폭 제한 초과 등의 경우에는 이 시스템을 이용해 운행허가를 신청할 수 있지만 중량 초과의 경우에는 이용이 불가한 실정이다.
따라서 500톤급 기중기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도로관리청에 방문 접수를 해야 한다.
허가신청서에는 △차량의 구체적인 제원과 운행목적, 운행기간, 운행노선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서 신청해야 하며 △통과하는 교량 등의 구조물마다 ‘구조물 통과 하중 계산서’를 제출해야 하고 구조물의 보강이 필요할 경우 설계도면까지 첨부해야 한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런 ‘구조물 통과 하중 계산서’나 ‘보강 설계도면’ 같은 경우에는 전문적인 기술사 등에게 수백만 원을 주고 의뢰해야 한다. 이 의원은 “통행할 때마다 이렇게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면 실질적으로 과태료를 물고 ‘무단통행’ 하는 것이 운전자에게는 훨씬 비용 측면에서 나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설령 계산서를 준비해 제출해도 운행노선에 있는 여러 개의 모든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3~10일의 허가심사 기간이 필요하며 신청한다고 해서 모두 허가가 되는 것도 아니다.
다행히 운행허가를 받는다고 해도 △당일 도로보수나 공사 등의 사정이 있을 경우 별도로 통행이 제한될 수 있고 만약 △도로·교량 등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변상을 포함해 민·형사상 책임까지 지어야 하며 △이 모든 절차를 통행할 때마다 각각 따로 해야 한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도로관리청이 이들 중장비를 도로에 통행시킬 생각이 아예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니지 말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원욱 의원은 “국토부에서 정식으로 등록까지 해준 장비인데 이들 장비를 운전하는 기사들은 운행할 때마다 범죄자 신세가 된다”라며 “교량 등 시설물의 안전이 인명 피해로 직접 연결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단순히 도로 파손 같이 관리적인 측면이라면 이러한 절차를 좀 더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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