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경기도의회 최지용 의원 “도내 대학생 지원 사업 조례상 규정 필요”

경기도 고등교육 여건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이영애기자 | 기사입력 2016/10/12 [18:14]

경기도의회 최지용 의원 “도내 대학생 지원 사업 조례상 규정 필요”

경기도 고등교육 여건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이영애기자 | 입력 : 2016/10/12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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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최지용 의원(새누리당, 화성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고등교육 여건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해당 상임위를 통과 했다.
최 의원은 “높은 대학진학율과 이수율과는 무관하게 우리 대학생들의 삶은 취업절벽과 스펙경쟁 등의 불안 속에서 우리 대학생들이 청춘답지 못한 청춘을 보내고 있다”면서 “도내 대학생의 건강한 대학생활과 대학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 사업을 조례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례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8일 예정인 314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돼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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