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조광명 경기도의원, 2층버스 예산 지원 방식⋅관리 대책 시급

“2층버스 은행담보 설정에 대한 제재 규정이나 관리 방안 없다”

이영애기자 | 기사입력 2016/11/06 [21:17]

조광명 경기도의원, 2층버스 예산 지원 방식⋅관리 대책 시급

“2층버스 은행담보 설정에 대한 제재 규정이나 관리 방안 없다”
이영애기자 | 입력 : 2016/11/06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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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광명 의원(더민주당, 화성4)은 4일 교통국에 대한 2016년 행정사무감사에서 道보조금을 받아 구입한 2층버스를 은행담보로 제공할 경우에 대한 법적 규정도, 관리 체계도 없다는 점을 강도 높게 질의했다.
이날 조 의원은 “김포시는 김포운수가 2015년 1단계 사업에 도입한 6대 모두를 담보로 설정했다”며 “도비를 지원받은 2층 버스를 버스업체가 사적 또는 은행담보로 설정할 경우 법적 제재 규정이나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없어 시급한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김포시는 김포운수 도입대수 6대를 담보설정 한 상태며 남양주시는 2층 버스에 대한 담보설정 대신 각서를 작성하는 방식을 취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 의원은 “올해 감사원 감사에서 도비 보조를 받은 저상버스를 저당권 설정해 적발된 사례가 392대, 183억 6000만 원”이라며 “앞으로 400대까지 도입하겠다는 2층 버스를 은행담보나 개인 간 담보로 설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어떠한 규정도 없다.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구헌상 교통국장은 “보조금 받은 2층 버스에 대한 개인 담보 설정 등 사적 용도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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