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명 경기도의원, 2층버스 예산 지원 방식⋅관리 대책 시급“2층버스 은행담보 설정에 대한 제재 규정이나 관리 방안 없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광명 의원(더민주당, 화성4)은 4일 교통국에 대한 2016년 행정사무감사에서 道보조금을 받아 구입한 2층버스를 은행담보로 제공할 경우에 대한 법적 규정도, 관리 체계도 없다는 점을 강도 높게 질의했다. 이날 조 의원은 “김포시는 김포운수가 2015년 1단계 사업에 도입한 6대 모두를 담보로 설정했다”며 “도비를 지원받은 2층 버스를 버스업체가 사적 또는 은행담보로 설정할 경우 법적 제재 규정이나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없어 시급한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김포시는 김포운수 도입대수 6대를 담보설정 한 상태며 남양주시는 2층 버스에 대한 담보설정 대신 각서를 작성하는 방식을 취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 의원은 “올해 감사원 감사에서 도비 보조를 받은 저상버스를 저당권 설정해 적발된 사례가 392대, 183억 6000만 원”이라며 “앞으로 400대까지 도입하겠다는 2층 버스를 은행담보나 개인 간 담보로 설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어떠한 규정도 없다.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구헌상 교통국장은 “보조금 받은 2층 버스에 대한 개인 담보 설정 등 사적 용도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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