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오완석 경기도의원, 경기도시공사 행감에서 ‘특혜시비 없애야’

“평택 고덕산업단지 조성원가 관련 법규에 근거한 원칙과 지침에 따라 투명하게 처리해 특혜시비 없애야”

조홍래 기자 | 기사입력 2016/11/06 [21:30]

오완석 경기도의원, 경기도시공사 행감에서 ‘특혜시비 없애야’

“평택 고덕산업단지 조성원가 관련 법규에 근거한 원칙과 지침에 따라 투명하게 처리해 특혜시비 없애야”
조홍래 기자 | 입력 : 2016/11/06 [21:30]
4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의 2016년도 경기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오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9)은 경기도시공사가 조성하고 있는 평택고덕 산업단지 조성에 대해 이 사업의 당사자인 삼성전자와 경기도시공사간의 조성원가 정산에 대한 입장차가 있어 조성원가를 확정해 정산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까지 해결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따져 물었다.
최금식 경기도시공사 사장은 “삼성전자 측에서 관련 법 규정과 공사 지침이 아닌 실제 투입비로 정산 요구를 원하고 있다”며 “경기도시공사 입장은 이 공사의 실시계획 승인당시의 산업입지와 개발에 관한 법률, 공사 조성원가 산정지침, 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과 적용방법에 따라 조성원가를 산정해 공급계약 체결한 대로 조성원가 확정하는 것이 맞다는 양측 간 입장 차이가 있어 아직 정산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오 의원은 “도시공사 자체 법률자문결과에 따라 삼성 측의 주장이 합리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고 있고 도시공사 측의 주장이 일응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이 된다”고 주장했다.
또 “조성원가 산정방식에 따라 1000억 원 정도의 정산금 차액이 발생 할 수도 있고 이 돈은 결국 도민의 혈세”라며 “경기도시공사는 조성원가 산정에 있어 관련법규를 근거로 원칙대로 처리해 향후에 도시공사가 손해 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며 자칫 잘못하면 삼성전자에 대한 특혜소지가 있으므로 철저히 따져봐야 한다”고 질의를 이어갔다.
오 의원은 “만약 조성원가 산정에 있어 원칙대로 처리하지 않고 삼성 측의 입장을 고려해 정산해서 도시공사에 손해가 발생한다면 이는 대표이사의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고 해당 임직원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완석 의원은 “경기도시공사는 평택 고덕산업단지 조성원가 산정에 대하여는 관련 법규에 근거한 원칙과 지침에 따라 투명하게 처리해 도시공사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어야하며 삼성전자의 특혜시비 또한 없애야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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