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돈이면 ‘다?’…교사 부정 채용에 ‘억!’

기간제 교사에게 시험·답안지 유출…‘갑질’학교장 구속

이영애기자 | 기사입력 2016/11/09 [20:15]

돈이면 ‘다?’…교사 부정 채용에 ‘억!’

기간제 교사에게 시험·답안지 유출…‘갑질’학교장 구속
이영애기자 | 입력 : 2016/11/09 [20:15]
정교사채용을 미끼로 억대 학교발전기금을 챙긴 사립중학교 교장이 구속됐다.
경기남부경찰청(청장 정용선)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2014년과 2015년 경기도 모 사립중학교 정교사 채용시험에 교사로 채용해주는 조건으로 응시교사 부모 2명으로부터 1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교장 A모씨(56)를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A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교사의 어머니 B모씨(59)C모씨(61), B씨가 제공한 금품을 A씨에게 전달한 고교교장 D모씨(67), 공사청탁을 하며 200만원을 제공한 모 전기 대표 E모씨(43)를 배임 증재 혐의로 형사입건 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999년부터 경기도 모 사립재단인 중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141월경 평소 알고 지내던 고교교장 D씨가 기간제 교사로 근무 중인 교사 F모씨(36)를 정교사로 채용해 달라는 청탁을 하자 학교발전기금을 빙자로 금품을 요구해 교사의 어머니인 B씨가 제공한 현금 6000만원을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수수한 혐의다.
A씨는 또 지난 20151월경에도 정교사 채용시험에 응시한 G모씨(32)의 어머니 C씨가 아들이 교사로 채용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을 하자 같은 방법으로 금품을 요구해 C씨로부터 교장실에서 현금 5000만원을 수수하는 등 2회에 걸쳐 110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20137월부터 201411월까지 학교 교비를 집행하며 난방용 석유를 구입한 사실이 없는데도 허위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는 방법 등으로 6회에 걸쳐 1110만원을 횡령한 사실도 드러났으며 20132월부터 20149월 사이 중학교 급식실 전기통신공사를 하면서 공사 금액을 부풀려 돌려받는 방법으로 공사업체 2곳으로부터 4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남부경찰청은 경기도 교육청과 협력해 A씨가 교장으로 재직 중 정교사로 채용한 다른 교사들로부터도 금품을 수수했는지 여부에 대해 추가로 수사를 진행 중에 있다앞으로도 교육현장에서의 각종 갑질횡포에 대해 수사를 전개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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