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필요성 도마에 올라장현국 도의원, “기계설비업법 제정 필요, 경기도 조례가 디딤돌 되길 바래”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장현국 의원(더민주, 수원7)은 14일 경기도건설본부에 대한 2016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건축물의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의 필요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하며 향후 집행부의 적극적 도입 의지를 위한 노력을 주문했다. 이날 장 의원은 지난 10월 22일 YTN 사이언스(황금나침판)에서 방영된 ‘삶의 질을 높이는 기계설비’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보여주며 “에너지 절약과 삶의 질을 높이는 기계설비, 저탄소 녹색성장의 지름길인 기계설비의 분리발주만이 시공품질 확보와 냉⋅난방비를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장 의원은 또 동영상 말미에 나오는 말을 인용해 “이미 여러 분야에서 생산자와 소비자 간 직거래가 이뤄지고 있으며 기계설비 분리발주가 바로 그 직거래 방식”이고 “분리발주를 위한 기계설비업법 제정이 필요하고 우리 경기도의 관련 조례 제정이 그 첫발을 내딛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계삼 건설본부장은 “해당 공공건축물 발주부서에서 분리발주 여부를 검토한 결과에 따라 성실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경기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장현국의원 대표발의)은 지난 314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1차 회의(10.12)에서 무기명 투표로 부결된 바 있으며 다음 날 장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의 소신과 가치, 사회적 약자인 건설업 ‘을’의 눈물을 저버리지 않을 것이며 조례안의 재상정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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