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박윤영 의원 대표발의, 25일 본회의 거쳐 시행 예정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박윤영(더불어민주당, 화성1) 의원이 발의한‘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농정해양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58조의 개정과 지난 6월 제정된 ‘동물위생시험소법’ 제2조에 따라 기존의 축산위생연구소를 동물위생시험연구소로 명칭을 변경해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윤영 의원은상위법에 따른 기관 명칭 변경으로 가축질병의 방역 및 진단과 축산물 검사․분석 등 동물위생관리를 위한 업무를 보다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이날 통과된 조례안은 오는 25일 경기도의회 제31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