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박윤영 의원 대표발의, 25일 본회의 거쳐 시행 예정

이영애기자 | 기사입력 2016/11/18 [14:51]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박윤영 의원 대표발의, 25일 본회의 거쳐 시행 예정
이영애기자 | 입력 : 2016/11/18 [14:51]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박윤영(더불어민주당, 화성1) 의원이 발의한‘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농정해양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58조의 개정과 지난 6월 제정된 ‘동물위생시험소법’ 제2조에 따라 기존의 축산위생연구소를 동물위생시험연구소로 명칭을 변경해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윤영 의원은󰡒상위법에 따른 기관 명칭 변경으로 가축질병의 방역 및 진단과 축산물 검사․분석 등 동물위생관리를 위한 업무를 보다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이날 통과된 조례안은 오는 25일 경기도의회 제31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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