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이원욱 의원,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발의

보육교사 건강증진 위한 비용 보조 추진

이영애기자 | 기사입력 2016/11/21 [23:39]

이원욱 의원,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발의

보육교사 건강증진 위한 비용 보조 추진
이영애기자 | 입력 : 2016/11/21 [23:39]
어린이집 보육교사 등에게 건강증진을 위한 재정지원을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돼 병치레가 잦은 영유아를 돌보는 보육교사들의 건강과 처우 개선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 화성을)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어린이집과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근무하는 보육교사에 대해 건강증진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토록 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은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를 돌보면서 상시적으로 감기 등의 질병에 노출되다시피 하고 있지만 평균 월급은 188만 원(초봉은 156만 원)에 그치고 있는 형편이다.
이에 따라 감기약 등의 의료비 지출에 대한 부담이 결코 적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개정 법률안에서는 국가나 지자체가 비용을 보조하는 부분에 ‘건강증진 및 근무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비용의 지급을 포함’할 것을 명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보육교사들에게 건강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개정안은)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의미도 있지만 보육교사의 건강을 개선해 영유아 보육의 질과 환경의 수준을 높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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