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지하수 관정도 ‘토지 매매시’ 명의 변경해야

안성시, “내가 마시는 소중한 물, 불이익 방지해야”

이영애기자 | 기사입력 2016/11/22 [12:47]

지하수 관정도 ‘토지 매매시’ 명의 변경해야

안성시, “내가 마시는 소중한 물, 불이익 방지해야”
이영애기자 | 입력 : 2016/11/22 [12:47]
지하수 관정이 있는 토지를 매매 할 경우 ‘지하수개발 이용자 권리 의무승계 신고’를 해야 한다.
지하수를 개발·이용할 경우에는 해당 시·군에 허가 또는 신고를 득해야 하며 사용을 종료한 경우는 원상복구 후 종료신고를 해야 한다.
아울러 지하수가 있는 토지를 매매 또는 신고인이 사망할 경우에 지하수 관정에 대한 양수·양도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하수 관정에 대한 명의변경을 꼭 해야만 한다.
안성시 관계자는 “번거롭지만 상수도사업소에 방문해 지하수 관정에 대해서도 명의변경을 꼭 해야한다”며 “ 지하수 개발 이용 신고, 허가, 명의변경, 이용종료, 수질검사 등에 대해 문의하면 친절히 답변 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 상수사업소(678-5423~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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