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올 한해 대부업체 198곳 행정 조치상반기 258곳 점검. 130건 조치‥하반기 109곳 점검. 68건 조치
경기지역 1774곳의 대부업체 중 198개 업체가 행정조치를 받았다. 경기도가 시군, 경찰, 금융감독원과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영업정지 14건, 등록취소 4건, 과태료 49건, 수사의뢰 7건, 행정지도 124건 등 198건의 행정조치가 이뤄졌다. 주요 적발유형은 계약관련법 위반, 불법채권 추심, 광고기준 위반, 이자율 위반, 기타 법위반 등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 적발 업체들은 △대부업 표준계약서 미사용(필수기재사항 미기재) △대부업 등록증과 대부 조건표 게시의무 위반 △300만원 초과 대출 시 소득증빙서류 미징구 △계약서 상 이자율 산정 시 월금리와 연금리 기재 오류 △금리 수취 오류 △기타 불완전판매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춘구 경기도 경제정책과장은 “서민금융복지 차원에서 대부업체의 건전한 영업을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앞으로 교육 강화와 기관 간 업무협력 체계 확립을 통해 대부업체의 준법영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영업행위 위반, 불법광고, 불법 채권추심 행위 등의 문제로 피해를 입거나 사례를 목격·청취한 도민은 경기도 서민금융 복지 지원센터(031-888-5550~1) 또는 금감원(1332)으로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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