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경기도 월드컵재단 지분․수원시 문화의전당 부지 ‘빅딜’

맞교환 완료시 수원시가 도 소유 월드컵재단 지도·감독권 가져

이영애기자 | 기사입력 2016/11/28 [19:12]

경기도 월드컵재단 지분․수원시 문화의전당 부지 ‘빅딜’

맞교환 완료시 수원시가 도 소유 월드컵재단 지도·감독권 가져
이영애기자 | 입력 : 2016/11/28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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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유의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지분과 수원시가 소유한 경기도문화의전당 부지를 맞교환하는 ‘빅딜’이 추진된다.
경기도와 수원시는 28일 수원 팔달구 경기도청 도지사 집무실에서 염태영 수원시장, 남경필 경기도지사, 정기열 경기도의회 의장, 김진관 수원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원시·경기도 문화체육 발전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이관을 약속했다.
협약에 따라 수원시가 갖고 있던 경기도문화의전당 토지 소유권이 경기도에 이전되고, 경기도가 보유하고 있던 수원월드컵경기장 관리재단 지분 60% 중 일부가 수원시에 이관된다.
이로써 관리재단 지분 40%를 소유하고 있었던 수원시는 최소 51% 이상 지분을 확보해 관리·운영권을 갖게 되며 수원시와 경기도는 앞으로 경기도문화의전당 토지 가치에 대해 상세한 감정평가를 해 교환 규모를 확정하게 된다.
문화의전당 부지 감정평가액에 상당하는 수원월드컵경기장 관리재단 지분을 수원시에 넘기는 것이다.
지분 비율은 59(수원시)대 41(경기도) 정도로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수원월드컵경기장의 재산가치는 4910억 원이며 도와 수원시가 6:4비율로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지분과 맞교환 될 문화의전당 토지가격은 2017년 12월 발표될 감정평가결과에 따라 책정될 예정이며 규모는 약 4만 8000㎡, 가격은 약 909억여 원으로 추정된다.
이번 협약에는 도유지인 옛 서울농생대부지 가운데 일부인 4000㎡를 수원시에 이전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수원시는 이 부지를 서둔동 주민자치센터 건립에 활용할 계획이다.
약 40억 원가량인 농생대부지 땅값은 그만큼 문화의전당 토지로 교환된다.
이번 협약으로 수원시는 수원월드컵경기장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고, 경기도는 경기도문화의전당 부지의 소유권·점유권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게 됐다.
수원월드컵경기장은 2001년 개장 후 수원시가 주로 사용했지만 경기도가 관리·운영을 담당해 비효율적인 면이 있었다.
남경필 지사는 “경기연정을 바탕으로 추진된 이번 빅딜을 통해 도와 수원시는 수원월드컵경기장과 경기도문화의전당을 한층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토대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이번 협약으로 월드컵경기장과 문화의전당 관리 불일치에서 야기되는 사용·운영의 비효율성이 해소될 것”이라며 “협약이 수원시와 경기도의 상생과 수도권 지역의 문화체육 분야의 발전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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