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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경 수원시의원, 안전관리 구성·운영 조례안 대표발의

이영애기자 | 기사입력 2016/12/14 [22:16]

김미경 수원시의원, 안전관리 구성·운영 조례안 대표발의

이영애기자 | 입력 : 2016/12/14 [22:16]
경기도 수원시의회 김미경 의원이 “수원시 안전을 위해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오는 19일 열리는 경기도 수원시의회 323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수원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이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조례안은 재난과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재난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위원회의 기능에는 △재난과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과 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 협의 △위험요소와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동원과 인명구조와 피해복구 활동,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와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지원 등이 있다.
또 위원회는 평상시 민간단체와 재난안전점검 전문가 위주로 예방활동을 수행하고 재난 발생시 민간단체와 기업과 협회, 전문가 중심으로 복구와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 대응 활동을 전개하게 된다.
김미경 의원은 “재난과 안전에 대한 관리는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다”며 “평상시 꾸준히 준비하고 체계를 갖춰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도시, 안전한 도시 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미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김은수·이미경·한규흠·조돈빈·양진하·이철승·박순영·유재광·이혜련·양민숙·조명자·백정선·최영옥·노영관·이종근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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