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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권선구, 농지 성토공사장 점검 나서

이영애기자 | 기사입력 2016/12/14 [22:45]

수원시 권선구, 농지 성토공사장 점검 나서

이영애기자 | 입력 : 2016/12/14 [22:45]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구청장 박흥수)가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성토공사장의 비산먼지 발생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권선구는 농한기를 맞아 농지 개간에 따른 성토공사로 인해 토사유출과 비산먼지의 발생으로 인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미세먼지 발생 저감을 위해 성토공사장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점검 중에 있으며 내년 봄까지 성토공사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돼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성토공사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 사전신고 여부와 방진벽, 세륜시설, 수송차량, 살수시설 등 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 유무, 적정운영 여부 등이다.
위반사항 적발 시 경중에 따라 행정처분 또는 최고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조치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미세먼지가 증가하는 겨울철부터 이른 봄까지 농지의 성토를 시행하는 사업자는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철저히 해 깨끗한 대기질 관리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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