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화성시의회 163회 1차 정례회 개회

22일부터 6월 2일까지 12일간 의정활동 돌입

이영애기자 | 기사입력 2017/05/22 [12:41]

화성시의회 163회 1차 정례회 개회

22일부터 6월 2일까지 12일간 의정활동 돌입
이영애기자 | 입력 : 2017/05/22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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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의회(의장 김정주)221631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62일까지 12일 간의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조례·동의안 등 33건의 일반안건 심의와 시정질문,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과 예비비 지출 승인, 2017년도 2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하고 2016년 행정사무감사 시정과 처리요구 사항 추진실적을 각 상임위원회별로 보고 받을 예정이다.
의원발의 조례안으로는 원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바 선거구)이 발의한 화성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용환보 의원(자유한국당, 라 선거구)이 발의한 화성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김홍성 의원(더불어민주당, 다 선거구)이 발의한 화성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3건과 5건의 조례안이 접수됐다.
최용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마 선거구)생태계를 파괴하고 수산자원을 감소시키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바다모래 채취를 전면 금지하고 해양생태계 복원에 필요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는 내용을 담은 바다모래 채취 반대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정주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를 그 어느 때보다 공명선거로 치를 수 있게 노력해 주신 동료 의원, 채인석 시장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한다라며 화성시 미래의 운명을 결정하게 될 중요한 안건들을 처리하면서 공익을 우선시 하고 실효성 있고 내실 있는 안건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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