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소유 임대아파트의 관리비가 적정하게 부과·집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자체의 감시가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건축토목관련 허가와 심의 시 지진과 내진보강 관련 심의전문가 구성의 필요성에 대한 지적도 잇따랐다. 경기도 화성시의회 오문섭 의원은 163회 화성시의회 1차 정례회 중 시정 질문을 통해 이 같은 상황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영구 화성시 도시주택국장은 “올 하반기 타 임대아파트보다 면적당 관리비가 높은 LH임대아파트에 대해 관리비를 적정하게 부과·집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기획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감사결과를 모든 임대아파트에 공개해 관리비가 투명 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공동주택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화성시 LH임대아파트는 25개 단지 2만 2983세대로 국토부 산하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LH공사에서는 별도 임대주택 표준관리규약을 제정해 수탁기관에 위탁, 관리하고 있으나 수탁업체의 관리비 사용적정 등 외부 회계감사 없이 자체 감사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3월 27일자로 주택과내 주택감사팀을 신설했다. 이영구 국장은 오 의원의 건축토목관련 허가 등의 질문에 대해서는 “최근 건축법 개정이후 부터 현재까지 신축허가 534건, 신축신고 307건 중 841건을 허가신청 시 건축구조기술사와 건축사의 내부확인을 거쳐 처리했다”며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는 지진 대비와 내진 보강을 위해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다중이용건축물’과 경간 20m이상인 건축물, PEB구조 등의 ‘특수구조 건축물’을 대상으로 13인으로 구성, ‘건축구조전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 국장은 이어 “건축구조전문위원회 중 구조분야의 기술사, 박사학위 소지자 9인의 전문가가 심의에 참여해 2016년에는 모두 19회/97건의 안건을 심의했고 2017년 5월 현재까지 10회/ 45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며 “앞으로도 지진 대응력을 높이고 시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건축물을 위해 관련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 토목·건축구조 기술사 등 전문가 충원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017년 2월 개정된 건축법령에 지진대비 건축물의 대응력 제고를 위해 내진설계의무 대상을 기존 3층 이상의 건축물에서 2층 이상, 연면적 500㎡ 이상인 건축물로 강화했으며 현재 2층 이상, 500㎡ 이상 건축물은 허가신청 시 내진설계에 대해 ‘건축구조기술사’의 확인 날인 후 허가 신청이 의무화 됐다. 국토부는 오는 8월 내진설계의무 대상을 연면적 200㎡이상의 건축물과 모든 신축주택까지 확대할 예정으로 건축물에 대한 지진 안전성 확보가 강화돼 가고 있는 추세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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