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LH소유 임대아파트 관리비, 지자체 감시 소홀

오문섭 화성시의회, 도시주택국에 송곳 질문 쏟아내

이영애기자 | 기사입력 2017/05/27 [16:40]

LH소유 임대아파트 관리비, 지자체 감시 소홀

오문섭 화성시의회, 도시주택국에 송곳 질문 쏟아내
이영애기자 | 입력 : 2017/05/27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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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소유 임대아파트의 관리비가 적정하게 부과·집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자체의 감시가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건축토목관련 허가와 심의 시 지진과 내진보강 관련 심의전문가 구성의 필요성에 대한 지적도 잇따랐다.
경기도 화성시의회 오문섭 의원은 163회 화성시의회 1차 정례회 중 시정 질문을 통해 이 같은 상황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영구 화성시 도시주택국장은 올 하반기 타 임대아파트보다 면적당 관리비가 높은 LH임대아파트에 대해 관리비를 적정하게 부과·집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기획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감사결과를 모든 임대아파트에 공개해 관리비가 투명 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공동주택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화성시 LH임대아파트는 25개 단지 22983세대로 국토부 산하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LH공사에서는 별도 임대주택 표준관리규약을 제정해 수탁기관에 위탁, 관리하고 있으나 수탁업체의 관리비 사용적정 등 외부 회계감사 없이 자체 감사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327일자로 주택과내 주택감사팀을 신설했다.
이영구 국장은 오 의원의 건축토목관련 허가 등의 질문에 대해서는 최근 건축법 개정이후 부터 현재까지 신축허가 534, 신축신고 307건 중 841건을 허가신청 시 건축구조기술사와 건축사의 내부확인을 거쳐 처리했다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는 지진 대비와 내진 보강을 위해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다중이용건축물과 경간 20m이상인 건축물, PEB구조 등의 특수구조 건축물을 대상으로 13인으로 구성, ‘건축구조전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 국장은 이어 건축구조전문위원회 중 구조분야의 기술사, 박사학위 소지자 9인의 전문가가 심의에 참여해 2016년에는 모두 19/97건의 안건을 심의했고 20175월 현재까지 10/ 45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앞으로도 지진 대응력을 높이고 시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건축물을 위해 관련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 토목·건축구조 기술사 등 전문가 충원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0172월 개정된 건축법령에 지진대비 건축물의 대응력 제고를 위해 내진설계의무 대상을 기존 3층 이상의 건축물에서 2층 이상, 연면적 500이상인 건축물로 강화했으며 현재 2층 이상, 500이상 건축물은 허가신청 시 내진설계에 대해 건축구조기술사의 확인 날인 후 허가 신청이 의무화 됐다.
국토부는 오는 8월 내진설계의무 대상을 연면적 200이상의 건축물과 모든 신축주택까지 확대할 예정으로 건축물에 대한 지진 안전성 확보가 강화돼 가고 있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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