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이선주 화성시의원, “불법광고물 정비하라!”

동탄, 향남, 봉담 택지개발지구 내 불법 옥외 광고물 정비 시급

이영애기자 | 기사입력 2017/05/27 [16:52]

이선주 화성시의원, “불법광고물 정비하라!”

동탄, 향남, 봉담 택지개발지구 내 불법 옥외 광고물 정비 시급
이영애기자 | 입력 : 2017/05/27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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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주 화성시의원이 163회 화성시의회 1차 정례회 중 시정 질문을 통해 동탄, 향남, 봉담 택지개발지구 내 불법 옥외 광고물 정비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다.
이날 답변자로 나선 이영구 화성시 도시주택국장은 택지지구 내 중심상업지역은 동탄2개소, 향남2개소, 봉담1개소가 있어 에어라이트, 입간판, 현수막, 명함 등 불법광고물이 많은 것이 현실이라고 인정한 뒤 “2017년도 현재 에어라이트와 입간판은 사업주에 자진철거토록 계고하고 불이행시 강제철거해 동탄 289, 향남 343, 봉담 110건을, 국도변에 난립한 유동광고물도 271건 정비했다불법현수막은 정비단가용역, 시민자율정비단을 통해 일일 수거해 2017년 현재 17만 건을 정비했고 상습위반업체에 과태료 33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또 동탄택지지구는 옥외광고물 등 특정구역 지정의 표시제한 및 표시완화 고시에 따라 관리하고 있으나 일부 광고주의 무분별한 설치로 정확한 현황파악에 어려움이 있다향후 내부 정비계획에 따른 동탄택지지구 내 중심상업지역에 대한 옥외광고물 위반사항 점검을 순차적으로 실시해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광고주에 대한 올바른 광고게시 방법 홍보를 통해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이선주 의원의 네온류 및 전광류 옥외광고물로 발생되는 빛공해 피해 현황 및 네온류 및 전광류 옥외광고물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계획에 대한 질문에는 시는 빛공해 민원 발생시 기후환경과에서 201610, 20176건을 접수 받아 경기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중재요청하고 있다시는 갈수록 관심이 높아지는 빛공해 문제에 대비해 네온류 광고물 인허가시 인증된 전기자재를 사용하고 빛방사 허용기준을 준수토록 허가해 이후 허가조건이 이행되는지 실태조사해 미이행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네온류 광고물은 전용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시설보호구역에서는 설치가 금지되고 상업지역에서 허가되며 네온조명으로 인한 빛공해 피해사례는 수면방해와 생활불편 민원 등이 잇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20131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을 제정하고 광역단체장에게 빛공해 방지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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