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박주선, “미집행ㆍ미지급 방위비분담금 1조 1281억 원”

“사드 전용 우려, 합의문도 아닌 합의‘건의’문으로 영토 내주는 나라”

조홍래 기자 | 기사입력 2017/06/07 [21:02]

박주선, “미집행ㆍ미지급 방위비분담금 1조 1281억 원”

“사드 전용 우려, 합의문도 아닌 합의‘건의’문으로 영토 내주는 나라”
조홍래 기자 | 입력 : 2017/06/07 [21:02]
박주선 국회 부의장이 주한미군이 보유 중인 미집행미지급 방위비분담금 11281억 원이 당초 미국이 부담키로 한 사드 전개와 운영비용으로 전용될 개연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8년째 활동 중인 박주선 부의장은 7한국이 사드배치 비용 10억불을 지불해야 한다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말은 허풍이 아니었음이 드러났다.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이 지난 426일 미국 하원에 방위비분담금으로 사드 부지 개선에 사용하겠다는 보고서를 제출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그간 정부가 한미는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관련 규정에 따라 우리 정부는 부지·기반시설 등을 제공하고 사드 체계의 전개와 운영유지 비용은 미측이 부담한다고 설명했다고 주장한 뒤 하지만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은 지난 427일 미 하원 세출위원회 국방소위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방위비분담금협정은 필요에 따라 변화하고 있는 안보 상황에 대응하고 사드 부지의 개선 같은 최근 급작스럽게 발생한 비용도 부담한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 같은 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앞두고 백악관에서 가진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사드는 10억 달러(11300억 원)짜리 시스템이라며 나는 한국이 사드 비용을 지불하는 게 적절하다고 한국에 통보했다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외교부가 박주선 부의장에게 제출한 강경화 외교장관 인사청문회 서면질의답변서에 의하면 201612월말 현재 우리나라가 주한미군에게 지급했으나 집행되지 않고 있는 미집행 방위비분담금3331억 원이며 당초 우리나라가 주한미군에 지급하기로 했으나 이월불용감액편성으로 미국에 추가로 줘야 할 미지급 방위비분담금 역시 7950억 원이라며 미집행미지급 방위비분담금만 해도 11281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박주선 부의장은 이 돈이 사드 배치와 운용비용에 우선적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작년말 기준 미집행미지급 방위비분담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10억 달러에 거의 딱 드러 맞는 금액이라는 것이 박주선 부의장 측 설명이다.
자료를 공개한 박주선 부의장은 한미간 합의내용에 대해 정부가 국회와 국민을 속인 선례가 있다. 브룩스 사령관도 인정했듯이 LPP협정에 따른 미군기지 이전사업에서 토지는 한국이, 건설비용은 미국이 부담키로 했으나 미국은 한국이 부담한 방위비분담금을 이용했다고 말했다브룩스 사령관은 같은 보고서에서 LPP는 미국의 책임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LPP 관련 공사에 (한국이 제공한) 방위비분담금을 사용한다고 적었다고 밝혔다.
박주선 부의장은 “‘사드 4기 추가반입에 이어 우리 국민의 혈세로 제공한 방위비분담금이 미국이 부담키로 한 사드 비용으로 전용되는지 여부가 새로운 논란꺼리로 부각했다. 이같은 논란들의 근본적 이유는 박근혜 정권의 밀행주의 때문이라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보고 누락이라고 분노할 것이 아니라, 진실 파악에 주력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박 부의장은 타국 군대에 영토를 제공하면서 조약도, 합의문도 아닌 합의건의문으로 절차를 진행하는 나라는 한국 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사드 배치와 관련해 한미 양국이 서명한 두 개의 문서, 즉 작년 3월에 체결한 미 공동실무단 구성 관련약정’(2급 비밀)과 올해 420일 서명한 한미간 사드 배치 부지 공여를 위한 합의건의문을 최소한 국회에 비공개로라도 공개하는 것이 국민적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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