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시가 8일 시청 상황실에서 ‘규제개혁 추진 상황보고회’를 개최하고 올 상반기 28건의 규제개선과제 발굴 성과와 조례 20건을 정비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황성태 부시장의 주재로 16개 부서장이 참석해 2015년부터 2016년까지 규제개혁 성과점검과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2017년 부서별 규제개혁과제 추진상황 보고 등으로 진행됐다. 황 부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일자리 확대와 시민생활 불편 해소에 기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화성시는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법적인 근거가 없는 시장관리자, 상인회 등록을 취소하는 조례를 개정하는 등 올 상반기 동안 규제개선과제 28건을 발굴했다. 또 법령에 맞춰 공용차고지 사용허가기한을 기존 3년에서 5년 이내로 확대하는 등 조례 41건 중 20건을 정비완료하고 21건을 정비 중에 있다. 시는 각 부서의 숨은 규제 발굴과 해소를 위해 6월 7일부터 7월 10일까지 ‘규제개혁 중점 발굴기간’도 운영한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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