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립교향악단 단원들이 출근시간과 달리 퇴근시간은 전혀 지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수원시의회 문화복지교육위원회 한원찬 의원은 13일 진행된 문화체육교육국, 문화예술과 등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원시립교향악단 단원들이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해 근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출근시간만 지키고 퇴근시간 관리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수원시향 단원의 출근만 지문인식 방식으로 체크하고 퇴근 시간에 대한 관리는 이뤄지지 않는다”며 “관련 조례나 근거 없이 왜 그렇게 출·퇴근 관리를 하는가”라고 질타했다. 한 의원은 이어 “현재 파악한 바로는 수원시향 단원들이 겸직하는 경우가 많은 걸로 아는데 수원시가 눈 감아 주는 건 아닌지 궁금하다.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주문한 뒤 “수원시향 단원들의 위촉 기간이 1년 이내로 재위촉 시 1년마다 위촉장을 줘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는다. 지키지 않을 조례를 왜 만드는가, 조례는 수원시의 법 아닌가”라며 시정을 요구했다. 한 의원은 “현행법상 수원시향 단원들에 대한 위촉, 해촉, 겸직 부분, 위촉기간, 결격 사유 등에 대한 관리는 지방공무원법 31조에 따라 집행토록 돼 있다”며 “수원시향 운영 관련 조례나 규정들을 보다 체계 있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개선을 주문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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