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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한명숙 의원, "광교 상수원보호구역 민원 조속히 해결해야"

이영애기자 | 기사입력 2017/06/15 [23:01]

수원시의회 한명숙 의원, "광교 상수원보호구역 민원 조속히 해결해야"

이영애기자 | 입력 : 2017/06/15 [23:01]
경기도 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한명숙 의원이 15일 광교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와 관련된 민원 문제를 꼬집었다.
이날 시민소통기획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한 의원은 광교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관련 민원이 지난 1971년부터 지정된 상수원보호구역과 개발제한구역 두 가지 규제로 인해 생업과 활동에 제약이 많아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필요성으로 인해 2년여 전부터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다지난 45년간 재산권 행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시가 기울인 노력은 무엇인지 말해 달라고 추궁했다.
이에 제진수 시민소통기회관은 주민들의 불편이나 재산상의 손해 등의 피해를 줄여주기 위한 노력들이 지속적으로 있었다“2013년 환경정비 구역 지정을 통해 여러 가지 행위에 대한 제한을 풀어준 노력을 해 왔다고 답변했다.
한 의원은 그런데도 민원이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해 달라현재 환경단체와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이 심하다. 수원시가 시민단체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중간 입장에서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방안이나 대책 등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제진수 시민소통기획관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는 지자체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실이 아니다. 환경부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고 그 기준을 정하기 때문에 실제로 시가 할 수 있는 행동에는 제한이 있다주민들 입장에서는 오랫동안 지속돼 온 규제의 불합리성을 생활에서 느끼기 때문에 그것이 양자가 접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 원인이 있다고 답변했다.
제진수 시민소통기회관은 또 환경단체와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에 대해서는 양쪽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갈등 전문가를 선임해 사회적 협의 기구를 구성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한쪽의 의견들만 담겨서 그것이 결정됐을 경우에는 상당한 파장이 생길 수 있다현재 시민 단체와 주민들의 의견을 확인하기 위해 직접 만나서 얘기를 듣고, 어떻게 갈등을 해결하지 과정을 설계하고 또 어떤 결론을 도출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합의하거나 결정할 것인가 이런 방법론에 대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한 의원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산재돼 있더라도 시가 피해지역 주민들과의 발전적인 의견 조율로 원만히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조속히 강구하고 시민들 간의 마찰도 빠른 시일 내에 원만하게 봉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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