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의회 한명숙(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의원이 ‘수원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조례안은 수원시에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경우 그 기부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한명숙 의원은 “시장의 책무와 기부자 명부관리와 예우, 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조례안에 담았다”고 전했다. 또 “기부자 예우는 ‘특정 장소에 기부자의 명단 부착과 보존’과 시 주관 행사초청, 표창과 감사패 증정, 기부자 명단 공지, 시 운영의 문화예술·복지시설의 사용료·입장료 감면과 편의 제공 등의 방식으로 추진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327회 정례회 기간 중인 오는 21일 기획경제위원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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