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자유한국당, 군사지역 소음피해 구제 위한 토론회 개최‘경기도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 등 지원 조례’ 제정 관련 열띤 토론 이어가
경기도의회 자유한국당이 주최하는 ‘경기도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 등 지원 조례’제정 관련 토론회가 22일 경기도의회 4층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도내 군사지역 소음피해 현황 파악과 지원책을 모색하기 위해 지역 주민, 전문가, 관계공무원 등 50여명의 인원이 모여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경기도의회 자유한국당 최 호 대표의원(평택1)이 발의한 조례안에서 도지사의 주요 책무를 △소음피해로 인한 도민피해 현황파악과 분석 △소음피해에 따른 소송지원 사업 △소음피해 예방에 필요한 지원 △군, 정부, 기초자치단체와의 협조체계 구축으로 규정했다. 또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책이 미진한 상황에서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도민 지원책을 마련함으로써 피해 구제를 위한 마중물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최 호 자유한국당 대표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중앙정부 차원의 법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더 이상 도민들이 입는 막대한 정신적·신체적·재산상의 피해를 외면할 수 없으며 경기도 차원의 지원책 모색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강조한 뒤 “본 조례안의 완성으로 국가안보라는 명분하에 오랜 세월 수인할 수 없는 피해를 받아온 군사시설 인근 주민들의 고통이 남김없이 해소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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