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나영 도의원(성남7,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21일 2016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안) 심의 시 공개경쟁입찰에 따른 낙찰차액 불용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했다. 이나영 의원은 “교육환경개선사업(대규모시설사업)은 입찰을 통한 계약 체결로 낙찰 차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므로 집행잔액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비는 추경예산 편성시 감액해 새로운 사업에 투자 할 수 있도록 해 집행잔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할 것”을 집행부에 요청했으며 “집행잔액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새로운 사업을 위한 재원 마련 등 선재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