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박순영 수원시의원 대표발의‘수원시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상임위 통과

이영애기자 | 기사입력 2017/06/27 [00:46]

박순영 수원시의원 대표발의‘수원시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상임위 통과

이영애기자 | 입력 : 2017/06/27 [00:46]
22_박순영 의원 조례안 보도자료 사진.jpg

경기도 수원시의회 박순영
(더불어민주당, 매탄1234) 의원이 대표발의한수원시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이 오는 30일 열리는 327회 정례회 2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수원시와 수원시 산하 기관 등에 종사하는 감정노동자의 보호와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이번 조례안은 지난 21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박순영 의원은 서비스업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변화하면서 증가한 많은 감정노동자들이 정신적 스트레스와 건강장애 등의 문제를 겪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사회의 전반적인 인식부족 등으로 이들의 권리는 외면당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에서 감정노동이란 고객 응대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토록 업무상 요구되는 근로형태로 정의하고 있다.
조례안에는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대한 시장의 책무 감정노동자 보호와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계획과 실태조사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모범지침예산의 지원 감정노동자의 권리보장 교육상담과 보호권리보장위원회에 관한 사항 등도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감정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건전한 근로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 우리사회 전반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