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경기도,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6개월간 유예기간 후 11월 15일 홈페이지에 명단 공개…3671명에게 사전안내

이영애기자 | 기사입력 2017/06/30 [23:04]

경기도,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6개월간 유예기간 후 11월 15일 홈페이지에 명단 공개…3671명에게 사전안내
이영애기자 | 입력 : 2017/06/30 [23:04]
경기도가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지방세 1000만 원 이상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한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오는 1115일 체납자의 성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등을 도 홈페이지에 공개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 2월 고액·상습체납자 3671(개인 2903, 법인 768)에게 명단공개 사전안내문을 발송했다.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준 것으로, 930일까지 체납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명단 공개 대상에 들어간다.
사전안내문을 받은 체납자 가운데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사람 회생계획 인가결정 후 징수유예 처분을 받거나 성실 분납을 하는 사람 지방세 불복청구 중인 사람은 915일까지 관할 시·군에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경기도는 오는 10월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최종 공개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도는 지난해 12665명의 고액·상습 체납자를 공개해 170억 원을 징수한 바 있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