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수원시의회 327회 정례회 폐회, 49건 안건 의결

수원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수원도시공사 설립 위한 출자 동의안 보류

이영애기자 | 기사입력 2017/07/01 [13:30]

수원시의회 327회 정례회 폐회, 49건 안건 의결

수원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수원도시공사 설립 위한 출자 동의안 보류
이영애기자 | 입력 : 2017/07/01 [13:30]
경기도 수원시의회(의장 김진관)3271차 정례회 마지막 날인 302차 본회의를 열어 49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26일간의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의결된 안건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노인복지증진 방안, 교통약자 이동편의지원 등 민생과 관련된 내용이 많았다.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6회계년도 결산 승인안 2017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됐다.
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이 통과돼 17명의 위원들로 새롭게 구성된 예결특위가 71일부터 1년간 활동하게 된다.
하지만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과 수원 도시공사 설립을 위한 출자 동의안은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됐다.
이날 김기정(자유한국당, 영통12,태장동)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수원시 산하기관 4곳의 인력과 인건비 현황만 봐도 방만하게 인력채용과 인건비가 지급된 것을 알 수 있다. 업무의 증가와 신설을 감안해도 문제가 있다며 시장의 답변을 요구한 뒤 산하기관의 인사규정을 필기시험과 서류전형과 면접으로 통일해 특혜논란을 불식시켜줄 것을 제안했다.
이에 수원시장은 무기계약직 전환, 관리시설신규사무의 증가로 정원이 늘어났고 채용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가능한 분야에 필기시험과 장기적으로는 논술시험 실시 등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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