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시의회(의장 김정주)는 11일 164회 임시회를 열고 ‘화성시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32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의원발의 조례안으로는 △원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바 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환보 의원(자유한국당, 라 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오문섭 의원(바른정당, 마 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박진섭 의원(더불어민주당, 라 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용환보·오문섭 의원이 공동 발의한 ‘화성시 경로당 및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이 접수됐다. 또 이번 임시회에서는 신속한 재난 복구를 위해 지역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기 위한 ‘화성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국가유공자의 유족 및 가족까지 혜택범위를 넓히기 위한 ‘화성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도 접수됐다. 특히 시책사업 7건이 포함된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는 경기도 기념물 224호 ‘화성 화량진성’ 문화재구역과 보호구역 내 사유지의 재산권 제한에 따른 불편을 해소코자 이를 매입하는 것을 검토하는 사항으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현지여건과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11일 현장방문에 나섰다. 김정주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남은 1년의 시간을 ‘다시 이제부터 시작이다’라는 변함없는 초심의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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