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돈 경기도의원, 생활체육 전문가·생활체육지도자의 불합리한 처우 개선 촉구거시적인 안목에서 고급 체육인력의 중요한 일자리 정책으로 인식해야
경기도의회 김상돈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왕1)이 11일 경기도의회 321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생활체육지도자의 열악한 보수, 근무환경, 신분체계 등 불합리한 처우를 개선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생활체육지도자는 2001년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으로 국민의 체육활동 저변확대와 청년 체육인의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체육복지의 선구자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국가 체육지도자 자격증 등을 보유하고 있는 체육엘리트로서 체육의 전문가들이다. 김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월 평균급여는 170여만 원이며 그마저도 3년간 월급여가 인상된 적이 없고 연차수당 또는 시간외수당, 건강검진 등 기본적인 복지도 기준이나 체계가 없고 특히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돼 최근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전환계획에도 빠져 있어 이직률이 40%에 달하는 등 매우 심각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김상돈 의원은 더 늦기 전에 생활체육지도자의 고용과 임금 등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며 △ 급여인상과 근속연수 반영 △ 각종 수당과 복지혜택 공식화 △ 2년 이상 근무 시 정규직 전환 △ 기관별 제각각으로 채용․계약하는 제도개선과 경기도 체육회를 통한 인력 통합관리 등 현실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은 거시적인 안목에서 고급 체육인력의 중요한 일자리 정책으로 인식해야 한다”며 “약자에 대한 권익보호의 시각으로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을 실천해 달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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