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도내공항 모기지항공사 육성 및 지원조례 시행전국최초 모기지항공사 육성 제도‥항공사의 도내공항 진입 확대
[경인통신=조홍래 기자] 강원도는 최문순 도지사가 지난 13일 양양국제공항과 원주공항을 모기지로 국제⸱국내노선을 운항하는 항공사 육성 조례인 ‘강원도 도내공항 모기지항공사 육성 및 지원조례’에 서명함으로써 전국 최초 모기지항공사 육성제도가 공포⸱시행됐다고 밝혔다. 15일 강원도에 따르면 조례의 주요내용은 양양국제공항과 원주공항에서 모기지 항공사를 운영할 경우 초기안정화 등 육성을 위한 것으로 국내 항공사가 양양국제공항과 원주공항에서 국제⸱국내노선을 운항 할 경우 ‘운항장려 및 손실보전’과 ‘신규노선 개설 인센티브, 관광상품개발 및 취항현지 홍보마케팅, 강원도민 채용을 위한 교육, 항공사 지속 성장을 위한 조종사⸱정비사⸱기내승무원 양성을 위한 산⸱학⸱관 협력사업’ 등 추진시 행⸱재정 지원내용을 담고 있어 항공사의 도내공항 진입 길이 확대됐다. 강원도 기반인 ‘플라이강원’은 신규항공사 면허취득 후 상업 운항 개시부터 적용받아 초기안정화가 가능하다. 강원도는 모기지항공사 육성조례의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키로 하고 △기존항공사 대상으로 모기지항공사 육성 및 지원조례 내용 설명하고 양양⸱원주공항 취항을 요청, 플라이강원이 국토교통부에 면허신청시 모기지항공사 육성조례 첨부 제출토록 하고 △모기지항공사 육성지원조례의 이용 확대를 위해 ‘강원 도내공항 모기지항공사 육성 및 지원조례 시행규칙’에 기존 8개항공사와 신규항공사 면허취득 준비 중에 있는 플라이강원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세밀한 시행규칙 마련에 착수한다. 강원도와 공동체인 플라이강원이 강원도 도내공항 모기지항공사 육성 및 지원조례를 적용받을 경우 기대효과는 △지난해 12월 22일 국토교통부가 반려이유로 제시한 재무안정성 부족 문제를 해결할수 있어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취득 여건조성과 상업운항시 초기 안정화 가능 △개항이후 현재까지 저성장 상태인 양양국제공항과 원주공항 활성화를 플라이강원이 전담해 도내 2개 공항을 동시에 살릴 수 있고 △강원도와 도민, 여행사들이 원하는 국제노선 개설이 협의에 의해 가능하며 △특히 많은 도민들이 제주방문시 타 지역공항 이용으로 불편과 비용을 추가 부담하고 있지만 원주공항을 모기지항공사 운영시 원주~제주노선 운항시간 조정과 증편운항 해결이 가능하게 된다. 또 △도내 7개권역 관광코스 개발로 외국인 관광객유치, 방문으로 지역을 알리고 상품화시켜 소득과 연계로 도민소득이 향상되고 △도내 공항에 항공사 유치로 도민들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특히 청년일자리 창출위한 산학관 협력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강원도 관계자는 “항공사가 양양국제공항과 원주공항에서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모기지항공사 육성지원조례 시행규칙을 세밀하게 마련하고 조례 운영성과를 면밀히 분석한 후 글로벌화 차원에서 외국 항공사 에도 개방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며 “플라이강원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취득 지원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면허취득부터는 산학관 협력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해서 청년일자리 창출과 도내 인구유입과 증가로 이어질 수 있게 플라이강원 지속 성장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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