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강원도, 도내공항 모기지항공사 육성 및 지원조례 시행

전국최초 모기지항공사 육성 제도‥항공사의 도내공항 진입 확대

조홍래 기자 | 기사입력 2018/04/15 [23:44]

강원도, 도내공항 모기지항공사 육성 및 지원조례 시행

전국최초 모기지항공사 육성 제도‥항공사의 도내공항 진입 확대
조홍래 기자 | 입력 : 2018/04/15 [23:44]

[경인통신=조홍래 기자] 강원도는 최문순 도지사가 지난 13일 양양국제공항과 원주공항을 모기지로 국제국내노선을 운항하는 항공사 육성 조례인 강원도 도내공항 모기지항공사 육성 및 지원조례에 서명함으로써 전국 최초 모기지항공사 육성제도가 공포시행됐다고 밝혔다.  

15일 강원도에 따르면 조례의 주요내용은 양양국제공항과 원주공항에서 모기지 항공사를 운영할 경우 초기안정화 등 육성을 위한 것으로 국내 항공사가 양양국제공항과 원주공항에서 국제국내노선을 운항 할 경우 운항장려 및 손실보전신규노선 개설 인센티브, 관광상품개발 및 취항현지 홍보마케팅, 강원도민 채용을 위한 교육, 항공사 지속 성장을 위한 조종사정비사기내승무원 양성을 위한 산관 협력사업등 추진시 행재정 지원내용을 담고 있어 항공사의 도내공항 진입 길이 확대됐다.

강원도 기반인 플라이강원은 신규항공사 면허취득 후 상업 운항 개시부터 적용받아 초기안정화가 가능하다.

강원도는 모기지항공사 육성조례의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키로 하고 기존항공사 대상으로 모기지항공사 육성 및 지원조례 내용 설명하고 양양원주공항 취항을 요청, 플라이강원이 국토교통부에 면허신청시 모기지항공사 육성조례 첨부 제출토록 하고 모기지항공사 육성지원조례의 이용 확대를 위해 강원 도내공항 모기지항공사 육성 및 지원조례 시행규칙에 기존 8개항공사와 신규항공사 면허취득 준비 중에 있는 플라이강원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세밀한 시행규칙 마련에 착수한다.

강원도와 공동체인 플라이강원이 강원도 도내공항 모기지항공사 육성 및 지원조례를 적용받을 경우 기대효과는 지난해 1222일 국토교통부가 반려이유로 제시한 재무안정성 부족 문제를 해결할수 있어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취득 여건조성과 상업운항시 초기 안정화 가능 개항이후 현재까지 저성장 상태인 양양국제공항과 원주공항 활성화를 플라이강원이 전담해 도내 2개 공항을 동시에 살릴 수 있고 강원도와 도민, 여행사들이 원하는 국제노선 개설이 협의에 의해 가능하며 특히 많은 도민들이 제주방문시 타 지역공항 이용으로 불편과 비용을 추가 부담하고 있지만 원주공항을 모기지항공사 운영시 원주~제주노선 운항시간 조정과 증편운항 해결이 가능하게 된다.

도내 7개권역 관광코스 개발로 외국인 관광객유치, 방문으로 지역을 알리고 상품화시켜 소득과 연계로 도민소득이 향상되고 도내 공항에 항공사 유치로 도민들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특히 청년일자리 창출위한 산학관 협력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강원도 관계자는 항공사가 양양국제공항과 원주공항에서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모기지항공사 육성지원조례 시행규칙을 세밀하게 마련하고 조례 운영성과를 면밀히 분석한 후 글로벌화 차원에서 외국 항공사 에도 개방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플라이강원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취득 지원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면허취득부터는 산학관 협력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해서 청년일자리 창출과 도내 인구유입과 증가로 이어질 수 있게 플라이강원 지속 성장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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