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시의회는 31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제17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를 폐회하고 지난 22일부터 10일간 진행된 회기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6건, ‘2019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등 동의안 15건, ‘화성시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등 3건,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처리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원유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화성시 사회적경제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4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화성 국제테마파크 사업부지 등을 방문하는 현장 활동을 했다.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화성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8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화성시 그린환경센터 등을 방문하는 현장 활동을 했다. 교육복지위원회에서는 ‘화성시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화성시 문화재단 등을 방문하는 현장 활동을 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화성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7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동탄호수공원 등을 방문하는 현장 활동을 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공영애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청년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대안을 제시하였다. 공영애 의원은 청년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청년 정책의 기본계획을 위해 청년의 사회참여확대, 청년의 능력개발과 역량 강화 등을 제안하고 ‘화성시 청년 기본 조례’를 조속히 제정하자고 촉구했다. 김홍성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 조례안 등 주요안건 심사와 현장 활동을 통해 드러난 각종 문제점에 대해서는 효과적인 정책 대안 마련으로 시민의 다양한 의견이 시정에 적극 반영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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