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오산시의회 김영희 부의장 제명위기

어린이집 대표 불법겸직 및 부적절한 자금집행 드러나

이영애 | 기사입력 2018/11/20 [23:44]

오산시의회 김영희 부의장 제명위기

어린이집 대표 불법겸직 및 부적절한 자금집행 드러나
이영애 | 입력 : 2018/11/20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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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오산시의회 김영희(더불어민주당) 부의장이 불법으로 어린이집 대표직을 유지하고 어린이집 예산을 불법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즉각 제명을 요구하고 나서는 등 지역정가에 파문이 일고 있다.

 

오산시의회 자유한국당 소속 김명철·이상복 의원은 20일 오전 오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산시의회 김영희 부의장이 7대 시의원에 이어 8대 시의원까지 어린이집 대표를 불법 겸직해온 사실이 드러났다장인수 시의회 의장이 즉각 윤리위원회를 소집해 제명절차를 밟아 달라고 요구했다.

 

두 의원은 또 김영희 부의장의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안민석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명백한 불법행위를 저지른 김 부의장에 대해 자발적인 의원직 사퇴나 제명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날 자유한국당 김명철, 이상복 의원의 기자회견과 오산시청,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영희 부의장은 2014년 제7대 오산시의회 민주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이후 오산시 궐동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대표직을 계속 유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희 부의장은 2018년 제8대 지방선거에서 시의원으로 당선될 때 까지 어린이집 대표직을 계속 유지해오다가 이 같은 사실이 문제가 되자 지난 6일에서야 뒤늦게 대표직을 사퇴했으며, 2013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자신의 어린이집 자금 1000만원을 건물융자금 원금상환에 사용해 오산시로부터 부적절한 자금집행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사실도 이날 두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서 드러났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35(겸직 등 금지) 5항은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자체의 재정지원을 받는 어린이집은 관련법에 따라 공공기관에 해당되고 어린이집 설치 운영자(대표)는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임면권을 보유하는 등 권한이 있으므로 지방의원직을 겸임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해 부산시진구의회는 지난 15일 정례회 본회의에서 어린이집 대표직을 겸직한 자유한국당 소속 모 의원을 여야의 압도적인 찬성 표결로 제명한 바 있다.

 

모 의원은 애초 해당 어린이집 원장과 대표를 겸했으나 초선이던 2010년 원장직은 다른 사람에게 물려주고 대표직만 유지해온 것으로 김영희 부의장과 동일한 사안이다.

 

지방자치법상 겸직 금지조항은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부산시진구의회에서 사실상 여야 만장일치로 제명한 사실이 이 사안의 중대성을 반영한 것이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어린이집 대표를 겸직해온 경북 상주시 모 시의원에 대해서도 불법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려 현재 시의원직 사퇴 및 보궐선거 문제가 논의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장인수 시의회 의장과 김영희 부의장의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고민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징계에 나서지 않을 경우 자유한국당과 시민단체 등의 고발에 따라 당선무효가 확실시 되는 사안인 만큼 제 식구 감싸기로 버티기가 쉽지만은 않다는 것이다.

 

김영희 부의장을 시의회에서 제명되거나 재판에 회부돼 당선 무효형을 받으면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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