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화성시, 수상레저기구 등록사항 일제 정비에 나서

2019년 2월 28일까지 점검... 20톤 미만 모터보트·요트, 30마력 이상 고무보트, 수상 오토바이 대상

이영애 | 기사입력 2018/12/18 [00:22]

화성시, 수상레저기구 등록사항 일제 정비에 나서

2019년 2월 28일까지 점검... 20톤 미만 모터보트·요트, 30마력 이상 고무보트, 수상 오토바이 대상
이영애 | 입력 : 2018/12/18 [00:22]

경기도 화성시가 오는 2019년 2월 28일까지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사항을 일제 정비한다. 


이번 일제정비는 안전검사 미수검 또는 무등록 수상레저기구의 무단 사용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기능 상실, 소재 불분명, 멸실 등 말소대상 기구의 방치를 막고자 마련됐다. 


현행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르면 20톤 미만 모터보트와 요트, 30마력 이상의 고무보트, 수상오토바이는 소유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안전검사증과 보험가입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해야 한다. 


또 등록된 수상레저기구는 개인용은 5년, 사업용은 1년마다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에 시는 안전검사 유효기간이 지난 기구의 검사 안내와 무등록 기구의 등록을 독려하고 장시간 방치 및 기능상실 기구는 자진 말소 신청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번 정비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해양경찰서의 집중단속을 통해 보험 미가입 또는 안전검사 미필, 무단방치 기구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과 무등록 기구의 운항 적발 시 형사처분이 실시된다. 


안전검사 유효기간이 지난 기구의 안전검사는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032-777-9122), 선박안전기술공단(044-330-2380)으로 신청하면 된다. 

동력수상레저기구 일제정비에 관한 문의는 시청 관광진흥과 해양레저팀(031-369-6025)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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