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농관원,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신청 하세요!”

4월 30일까지 읍‧면‧동이나 농관원 사무소에 신청

조홍래 | 기사입력 2019/02/05 [19:21]

농관원,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신청 하세요!”

4월 30일까지 읍‧면‧동이나 농관원 사무소에 신청
조홍래 | 입력 : 2019/02/05 [19:2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2019년도 쌀··조건불리 직불제와 농업경영체를 공동접수 한다.

 

5일 농관원 화성·오산사무소에 따르면 오는 430일까지 약 3개월간의 공동접수 기간 동안 농업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읍동별로 기간을(24)을 정해 공동접수센터를 설치해 집중접수하며 집중접수 기간 이외에 통합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430일 기간 중 농지소재지 읍동 사무소 또는 경영주 주소지 농관원을 방문하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농업인들의 지속적인 소득안정을 위해 올해는 밭고정직불금과 조건불리직불금이 ha당 평균 5만원이 인상된다.

지난해까지 밭고정직불금 지급단가는 ha 당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는 637844,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는 478383원이었으나 올해에는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는 702938,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는 527204원으로 평균 5만원이 인상됐다.

조건불리직불금 단가도 농지가 ha65만원이고, 초지가 4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각각 5만원씩 인상됐다.

 

직불금 거짓 신청 및 부정 수령자는 등록된 모든 농지 직불금 미지급, 5년간 신청 제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으며 실제 경작자가 신청해야 된다.

신봉식 농관원 화성·오산사무소장은 농업경영체 등록이 돼 있는 농업인 중 직불금 지급대상이라면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해야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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