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화성시, 코로나19 피해자·착한 임대인에게 지방세 감면

이영애 | 기사입력 2020/03/14 [01:38]

화성시, 코로나19 피해자·착한 임대인에게 지방세 감면

이영애 | 입력 : 2020/03/14 [01:38]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 화성시가 코로나19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와 착한 임대인에게 지방세를 감면한다.

 

이번 지방세 감면은 임대료 인하를 유도하고, 코로나19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받은 납세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함으로, 오는 61일 이전에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했거나 인하를 약정한 건물주는 하반기에 부과되는 재산세(토지, 건축물)를 최대 50%까지 감면받게 된다.

, 골프장, 고급오락장, 유흥업, 도박·사행성 업종은 제외된다.

 

확진자와 자가격리자가 속한 가구의 세대주는 주민세(개인균등분) 11000원이 면제되며, 확진자 이동 동선에 포함돼 시설을 일시 폐쇄한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주민세(개인사업자분, 법인균등분) 55000원과 주민세 재산분이 면제된다.

 

시는 관련 내용을 담은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오는 17일에 열리는 임시회에 제출했다. 동의안이 통과되면 감면은 2020년 재산세 및 주민세에 적용된다.

 

또 모두누림센터와 유앤아이센터, 종합경기타운 등 공공시설에 입주한 식당, 매점 등 시의 공유재산 사용 대부료를 2월부터 7월까지 모두 6개월 간 50% 감면도 추진한다.

 

시는 중개업소와 협력해 화성사랑 착한임대료 시민운동을 추진하고. 임대차 중개 시 임대료 인하 홍보 활동을 추진해 자발적으로 동참한 착한임대인을 적극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공인중개사협회에 보낸 서한문을 통해 착한 임대인 운동이 확산되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협회 회원님들의 역할이 중요하다임대료 걱정에 한숨이 깊어지는 임차인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보태달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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