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화성시 동탄출장소, 집합금지 위반 유흥주점 적발

영업주, 유흥접객원, 이용객 등 28명 적발, 고발 등 행정조치

박주희 | 기사입력 2021/04/23 [14:23]

화성시 동탄출장소, 집합금지 위반 유흥주점 적발

영업주, 유흥접객원, 이용객 등 28명 적발, 고발 등 행정조치
박주희 | 입력 : 2021/04/23 [14:23]

 

사진1-1. 화성시 동탄 남북광장 불법호객행위 근절 캠페인.jpg

 

[경인통신=박주희 기자] 경기도 화성시 동탄출장소는 유흥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기간 중 이를 위반하고 불법영업을 한 유흥주점을 적발했다.

 

화성시 동탄출장소는 지난 21일 동탄경찰서와 합동으로 동탄권역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홀덤펍 등 총 80개소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 준수여부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이를 어긴 유흥주점 1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업소는 동탄 남광장에서 출입문을 잠그고 예약과 호객행위를 통해 이용객을 모집하고 불법 영업을 했으며, 당시 영업소에서 영업주와 유흥접객원, 이용객 등 모두 28명이 적발됐다.

 

시는 위반업소와 이용자에 대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정승호 화성시동탄출장소장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유흥시설 등 중점관리시설은 집합금지 행정명령과 시설별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야한다위반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을 막아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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