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승 수원시의원 대표발의, ‘수원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체육활동 활성화 및 학생선수 발굴·육성으로 수원시 체육 진흥 도모
[경인통신=한정민 기자] 경기도 수원시의회 이철승(더불어민주당, 율천·서둔·구운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지난 8일 공포됐다. 이번 개정조례는 시장은 학교체육·전문체육·생활체육 등을 연계하여 각 부문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근거를 마련해 수원시 체육 발전과 체육 복지 향상 등 인재 육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체육단체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수원시 체육회, 수원시 장애인체육회, 경기단체 등으로 기존보다 체육단체를 구체화했으며, 학교 밖 체육시설 사용 등 훈련, 학생선수 안전 관리 등의 지원이 가능하게 돼 재능 있는 학생 선수를 발굴·육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철승 의원은 “조례 시행으로 학교체육·전문체육·생활체육이 함께 유기적으로 연계해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학교운동부 중심의 학생선수 육성 지원을 학교운동부 외 학교와 연계형으로 운영되는 스포츠클럽 소속 학생선수 지원으로 확대한 이번 개정조례가 가능성과 재능이 있는 학생선수를 육성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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